'회삿돈 7억' 빼돌린 30대 직원…'쇼핑·도박'에 탕진했다

입력 2024-01-24 11:23   수정 2024-01-24 11:27



7개월간 회사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부산지법 형사5부(부장판사 장기석)는 특경법상 사기, 업무상 횡령, 사전자기록 등 위작,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억여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.

재판부는 "피고인은 입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시작해 약 7개월간 47차례에 걸쳐 전자기록을 위조해 7억원을 빼돌리고 1억원을 횡령했다"며 "빼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점, 범행 수법·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.

부산지역 모 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기·수질 측정검사 비용으로 300여만원이 필요하다는 기안서를 가짜로 만들어 올리는 등 총 44차례에 걸쳐 6억8700여만원을 받아 동생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.

A씨는 비슷한 기간 30차례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 1억1700여만원어치를 사기도 했다.

A씨는 빼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포함해 450차례에 걸쳐 10억7100여만원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해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.

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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